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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완화로 방송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방송정책 관련 고시·규칙 정비…이달말 관보 게재 후 시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24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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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범정부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방송사업자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고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개인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다액출자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다.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방송실시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방송법 제83조제1항) 취지를 반영하고 방송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두 건의 고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했다. 이러한 고시·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