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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속도 붙나?" 정부, 내년 방송법개정안 국회 제출

미래부-방통위, 방송법·IPTV법 통합…점유율 제한 33%·3년 일몰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23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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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협업과제로 추진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방송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인터넷TV(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친 통합방송법에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안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간 겸영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점유율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과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일몰제로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한 것.

또한,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법상 방송채널용사업과 IPTV법상 IPTV콘텐츠 사업은 방송채널 사용사업(pp)로 통합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iptv를 통합한 유료방송사업은 신설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실시간 일반 PP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가 수준 높은 콘텐츠 확보 경쟁에 주력할 수 있도록 IPTV법 내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폐지됐다. 유료방송 요금의 경우 결합상품을 통한 불공정 요금할인 경쟁 등 시장 혼란 예방을 위해 승인제를 유지하되, 주문형비디오(VOD) 등 부가서비스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방통위는 IPTV 사업자에 공익채널 운영 의무를 추가하고 IPTV 허가유효기간을 변경(5~7년)해 IPTV법 개정내용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