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당국, 대형 대부업체 감독체계 개편

등록 대부업체 중 200곳 금융당국 관리·감독 받게 돼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23 18:04: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자체 등록·검사만으로는 대부업체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고 부적격 업자로 인한 불법추심, 고금리 등의 금융이용자 피해자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재 등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관하며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한다.

대형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에 따라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 9500여개 중 약 200개, TV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여기 해당된다. 금융위 이관대상이 대부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때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를 위한 보호기준도 마련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대부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대부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체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