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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상생' 꾀한 '비식별화'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23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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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빅데이터 사업자들은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본임임을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빅데이터 처리·활용 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여기 대응해 방통위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되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했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 새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