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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0% "근로기준법 모른다"

알고도 못 챙긴 법적 권리 '연장근무 수당'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23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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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이 근로기준법상 마땅한 권리임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몬(대표 김화수)은 최근 알바생 1013명에게 '알바생의 법적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알바몬은 먼저 알바생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지도를 물었다. 질문 결과 전체 응답 알바생의 약 60%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 중 9.4%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을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약 40%에 불과했으며 '매우 잘 안다'는 4.7%, '잘 아는 편'이 34.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알바생들의 이해가 낮았다.

이에 알바몬이 휴게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권리를 꼽아 알바생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물은 그 결과 응답자의 90.9%가 '몰랐던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알바생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근로기준법상 권리 1위는 전체 응답자의 56.7%가 꼽은 '매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사용할 권리'였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주도록 돼 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알바생이 몰랐던 법적 권리 2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로 전체 응답자의 38%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 추가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35.7%),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33.5%) 등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법적 권리로 파악됐다.

그런가 하면 마땅한 법적 권리인 줄 알면서도 챙기지 못했던 권리도 있었다. 전체 응답 알바생의 93%가 '권리인 줄 알면서도 못 챙긴 권리가 있다'고 답한 것.

알바생이 알고도 못 챙긴 권리 1위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꼽았다. 차순위는 휴게시간(41.7%), 연차 유급 휴가(38.1%)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