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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조정된다'

이용섭 건교, 12일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서 밝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12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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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이르면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이전에 지방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2일오전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늘고 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지정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업계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섭 장관은 “지방 미분양이 늘고있고 주택경기가 어렵다. 참여정부 부동산 효과로 안정· 정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문제를)분양가상한네 때짜지 미뤄야 하는지도 어려운 결정이지만,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지방 현장조사와 시장분석을 벌여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이라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업체가 토공이나 주공에 사업 제안을 하면 검토가 늦고, 결정이 부결될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나 공공성을 검토해 타장하다면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해 온다고 요구시 무조건 응해라라고 법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토공·주공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민간업체가 신청하면 처리기간을 정해 속히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타당한 사업 요건을 만들어 그에 맞으면 응하도록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적한데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인하나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상한액을 가지고 승인을 내 주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외려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에 장애가 되는 만틈 설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장관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것인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의 위원회는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위원회는 도움을 주는 위원회다. 지역 심의에서 단체장이 혼자 결정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를 통하면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 분양가 상한액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하위법령에 처리기간과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의 취지와 앞으로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부동산시장에서도 원칙과 질서, 투명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주택법에서,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분양가 안정에 대한 국민 여망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분양가상한제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고, 원가공개 제도는 개별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준비 중인 하위법령도 같은 취지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중의 주장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실수요자와 주택업계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금이 바로 정부와 주택업계가 함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의 혁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하고 “주택업계도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국민과 수요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하고 당당하게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이용섭 건교부장관과 신훈 한국주택협회장과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