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새정연, 지방선거 4월 실시 '개정안' 당론 추진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2.23 16:10: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방선거일을 4월로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농촌에서 농사일에 바쁘고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이 가중되는 현실과 날씨가 무더운 6월경에 치러져 유권자들이 선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그 당선인의 임기를 2018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해 유권자의 선거편의를 돕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9일 발의된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의 혁신주요내용에 포함돼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이어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농번기로 인해 선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약 250만명의 농촌지역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동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지역 유권자의 경우도, 더운 계절을 피해 선거를 함으로써 투표율을 올릴 수 있어 풀뿌리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치형평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