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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임시국회 처리합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재건축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허용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2.23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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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여·야는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까지 3년 간 더 추가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여러 채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여·야는 또 부동산 3법과 별도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임대료 산정과 조사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에 맞춰 인하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를 위해 여·야는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사회적약자와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약 10%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