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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갖춘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의무' 부실기업 퇴출

계량화된 지표 마련 성과평가 관리 활용…단계별 퇴출프로그램 운영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2.23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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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23일 국내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내세워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긴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노둥부는 내년 하반기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 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자 단계별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연중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도 수정됐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고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 축소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 및 업종별 전문가가 모인 전문심사단이 사전 심사를 하는 등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노동부는 빈곤이나 소외 문제처럼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사회적기업의 정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한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