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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 근로기간 단축 '최대 2년'

기존 최대 1년→2년 확대·육아휴직→부모육아휴직 변경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23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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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노동부)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사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내용, 소명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영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정부는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