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광산구 스마트폰으로 주민과 소통

전국 최초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 공포

정운석 기자 기자  2014.12.23 11:28: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 최초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8일 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주민 삶과 생활 관련 정보가 상당 부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 자치구 차원에서 민과 관이 쌍방향 소통하는 채널로 모바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광산구가 스마트폰 앱 같은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공공정보를 개방하면 주민들은 그 정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구 정책 수립·집행·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앱에 올리는 방식이다.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진 조례에 따라 광산구는 민·관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갖추고, 그 속에 △구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상황 등 행정정보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주민 구정참여 게시판 운영 △지역공동체 의사결정 및 생활정보 콘텐츠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조례 공포로 광산구는 아파트공동체 모바일 인프라 구축사업과 모바일서비스를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정부3.0'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