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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3급(부구청장) 임용권 행사

3급 임용권 행사 전제로 인사시행계획 예고…귀추 주목

정운석 기자 기자  2014.12.22 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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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그동안 광주시가 관행처럼 지속되던 3급 임용권(부구청장)을 구청장이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시행계획을 예고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급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광주시가 임용권을 행사하고 각 자치구에 부구청장으로 전보인사를 해왔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진다는 규정이다.

광산구는 광주시에 불합리한 인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10월13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산구를 순방한 자리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 예산, 사업 등에 걸친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연말에 박락진 부구청장과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3급 1명, 4급 2명 등의 승진요인이 발생하자 3급 임용권 행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광산구에 3급 승진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4급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3급 승진소요연한 3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 대안으로 광산구는 지난 17일 4급 승진인원을 3명으로 늘리는 인사시행계획을 내놨다. 3급 임용권을 광주시에 양보한 대신에 4급 1명을 추가로 승진시켜 시에서 전입해 오는 3급과 맞바꾸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광산구는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4급 3명을 승진 의결해 내년 2월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때에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3급 임용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3급 임용권을 행사를 전제로 한 이번 광산구의 인사시행계획이 광주시로부터 받아들여 질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구청장의 임용권을 그동안 시장이 행사해온 관행을 깨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산구청 A공무원은 "그간 광주시의 불합리한 인사권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구청장이 3급 임용권을 행사하면 인사적제가 해소되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더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와 조율 중"이라면서 "윤장현 광주시장께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순리대로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