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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감독, 칼피아?"

항공기 52% 보유한 대한항공… 안전점검 고작 13% 불과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2.22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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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대한항공 '땅콩리턴'에 대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 항공안전감독 분야에서도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김경협(국토교통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의 52%인 148대를 보유하고, 운항종사자의 56%(1만1300명)을 차지하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은 겨우 274회(13%)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다른 저가항공사 대비 보유항공기는 10배, 종사자는 20배 이상 많은데도 국토부에 신고된 '운항기준' 준수만 점검한다는 것이다. 

'운항기준'은 국토부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절차, 정비요건 등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서류로, 운항면허 발급 시 함께 교부된다. 

김 의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사처리과정에서 부실대응과 이번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통해 '칼피아'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결국 항공안전감독관의 절대부족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국제기구(ICAO) 권고기준에 따라 현재 17명인 한공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해 특정사 봐주기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대한항공의 제왕적 경영문화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네 가지 사항을 더 추가했다. 

이는 △객실승무원과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항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출 항공안전법 제정안 재검토 △승무원·조종사에 대한 파견근로 사용 건 불수용 △외국인조종사의 편법 파견근로 허용 제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점검 등의 대한항공 특별점검 대상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