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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사 접속료 차등 유지 "SKT 시장지배력 고려"

이동전화 접속료 약 26% 인하…이통3사 간 차등폭 축소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21 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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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SK텔레콤·KT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통신사 간 차등폭은 지난해 대비 축소됐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접속료는 사업자 간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도매제공대가다.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 전화할 경우 요금수익을 얻은 KT는 SK텔레콤 통신망 이용 대가로 SK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 이동전화접속료는 2013년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19.53원으로 25.6%로 인하됐다. KT는 26.98원에서 19.92원으로, LG유플러스는 27.04원에서 19.96원으로 변경됐다. SK텔레콤과 KT의 접속료 차등폭은 2%,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2.2%로 전년대비 3%가량 차등폭이 축소됐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 이통3사 간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접속료 인하 추세를 반영해 그 폭은 축소했다"며 "SK텔레콤은 지난해 가입자 기준 50%, 매출액 기준 51.4%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SK텔레콤을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 이는 요금인가제 정책 재검토에 대한 입장과 반대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최근 요금인가제 수정 및 폐지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SK텔레콤은 요금을 올릴 때 인가절차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 시장 지배력을 인정한 접속료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SK텔레콤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정부의 일관적 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경만 과장은 "접속료는 도매시장 정책이고 요금인가제는 소매시장 정책이라 규제방법이 다르다"며 "요금인가제 정책이 발표되면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유선전화 접속료를 인하하고 유·무선 접속료 격차를 축소했다. 지난해 16.74원인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5년 13.44원으로 낮춰졌다. 또, 미래부는 후발사업자 경쟁력 열위 보전을 위해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면제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인터넷전화 접속료의 경우, 2013년 11.44원에서 2015년 9.96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로 줄었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할인정책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