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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5인 국가상대 소송전 "헌재 판결 무효"

"헌재가 국회의원 국민 대표성 원칙 무시하고 월권"

이수영 기자 기자  2014.12.21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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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소속의원 5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1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을 무시하고 월권을 휘둘렀다며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례 및 지역구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해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는 점,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 효력으로 명시적 규정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