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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들 법원 판결에 두 번 운다"

소송해도 피해구제 0%…대포통장에 당하면 아예 보상 못 받아

이수영 기자 기자  2014.12.21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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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Pharming) 등으로 입은 금융사기피해에 대해 법적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85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이 나온 51건 가운데 49건(96.07%)은 피해자가 패소했다. 그나마 승소한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 중 40% 수준을 배상한 것에 그쳐 실제 판결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는 0건이다.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 해도 판례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금융사기피해에 대해 금융사 과실이 아니라 대부분 고객 중과실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송사를 거쳐도 피해구제를 받는 길이 요원하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피해를 당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통해 관련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에야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금융사의 잘못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매년 피해자들의 조정신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피해를 당한 경우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만 대포통장 명의인 대부분은 신용불량자와 노숙자 등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당국의 대처에도 월평균 3000건 내외가 개설되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매달 평균 397건씩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588건으로 48.11% 급증했고 피해액도 46억원에서 76억원으로 65.21%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