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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구속…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인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허위보고서 무고 적용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20 1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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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관천 경정(48)이 19일 구속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경정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정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몰래 외부로 유출하고 숨겨둔 혐의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자신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관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하는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무고 혐의도 있다. 검찰의 남은 수사는 박 경정 구속을 계기 삼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윤회(59)씨가 박지만(56)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의 '미행보고서'를 만들어 박 회장에게 보고하고 '정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강남의 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 보고서로 작성한 이유와 윗선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오는 29일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