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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연내' 입법예고 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2.19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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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국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주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으로 결정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보고된 개선안은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이 방안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첨부돼 있는데, 핵심 내용은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만 허용되는 가상광고는 이번에 교양·오락·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단,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 제외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방송법에서 7가지 광고 종류만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기법을 방송광고에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법에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해 시청권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 시현하는 경우 △그 밖에 방심위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간접광고를 금지하지만 시청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상품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현할 수 있게 규제를 명확히 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아울러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유료방송에 한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7/100로 확대(현행 5/100)한다.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의 경우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총량제(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를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7/100 이내, 최대 20/10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로 개선한다.

지상파의 경우 그간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하여 광고주가 요구하는 상품 구성이 어렵고, 광고시장의 창의성 제고가 어렵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가 손질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으로 광고총량제를 도입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상파의 평균총량 및 최대총량을 유료방송보다 적은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복안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