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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채권단 '낙찰자 원천무효' 경매방해죄 고소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2.19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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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호텔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 중인 채권단 측이 호텔낙찰자와 채권양수인을 경매방해죄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에코그라드 호텔 낙찰자(동원산업) 측이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받은 '유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디)와 공모해 호텔을 불법 경락받았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다.

'순천에코그라드호텔 채권단협의회' 대표 유모씨(54)는 낙찰자인 동원산업의 대리인으로 경매에 참가한 '유디' 자산관리본부 이사 정모씨(48)와 호텔낙찰자 한모씨(59·여) 등 4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경매방해죄 혐의를 물어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은 정씨와 한씨 등이 호텔 최초경매가 457억원에서 4차유찰을 거쳐 163억원까지 경매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채권액 24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짜고 82억이나 높은 245억원을 써내 낙찰받았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유씨는 "경매 신청 채권자인 유디제일차유동화전문 담당 이사와 동원산업 실질적 대표자인 한씨 등이 경매를 고의로 방해고자 경매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더욱이 채권을 회수해야하는 경매신청자 신분임에도 동원산업의 대리인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디 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대여금 245억원을 잦은 유찰로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해 동원 측과 공모해 근저당권 245억원가량의 채무를 인수하고 경매예납금(10%) 16억3000만원을 납부해 호텔낙찰자가 됐다는 것이다.

호텔신축 공사를 맡았던 에코그라드채권단협의회는 42곳의 하청업체들로 구성됐으며, 호텔 측으로부터 총 135억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며 낙찰자 상대의 소유권과 점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동원산업 측은 기존 채무는 낙찰자인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다.

동원산업은 호텔을 낙찰받기 위해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참치회사인 동원산업과는 무관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