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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국회사무처 조치는?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예산·사무실 지원 중단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2.19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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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해산절차에 돌입했으며,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후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된다. 통진당 해산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