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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통진당 소속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5명 의원직 박탈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19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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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어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했으며 초기에는 진보진영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11월5일 통진당의 목접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으며 이후 통진당과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