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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지속 '소비자경보 발령'

상반기 신고 건수 9285건…피해액 65억3800만원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19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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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이 65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과 후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 때 이용자 휴대폰으로 SN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라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는 만큼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카드 뒷면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때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고 카드 분실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 때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으니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한다"며 "카드 결제 때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에서 국내로 복귀한 뒤에는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 서비스를 등록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뒤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도 있다.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귀국 후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단,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