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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조치

리딩밸류일호 공개매수 신고서 미제출…4560만원 확정

나원재 기자 기자  2014.12.18 1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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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기업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8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한국토지신탁 주식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해 본인과 그 특별관계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익의 5/100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또,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3월17일까지 총 17명으로부터 장외서 ㈜한국토지신탁 주식 8305만2216주 (32.89%)를 매입하면서, 첫 장외 거래상대방이 10인이 넘는 3월17일 공개매수절차 없이 1.37%(345만7494주)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