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행정법원 "목동 행복주택 적법" 판결

"행복주택 정당한 목적 갖췄다" 판시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2.18 16:34: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행정소송까지 간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결국 국토교통부 승리로 갈무리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판사 박연욱)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양천구 지구지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지정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되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유수지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 "원고는 해당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수지 성능향상과 침수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천구가 행복주택 지정반대 이유로 내세운 교통혼잡에 대해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라며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육과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적다"며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는 "예상대로 지구지정 적법성이 확인됐지만 우선은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