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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늘어난다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18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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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진료비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기존 10%에서 20%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는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으로 올해 1~9월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289만건 중 10만2000건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 때 보험사별로 최대 5%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공시도 강화돼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해야 한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교공시제도 전면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개선안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금융위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5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