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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한 발 앞서 '은행거래신청서' 전면 개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나원재 기자 기자  2014.12.16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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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은 최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부응하고 거래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해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전면 개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16일 은행에 따르면 이번 거래신청서 개선을 통해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해 양식을 간소화하고,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은행은 이와 함께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종합 반영했다.

특히, 새 서식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했고,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필수정보만 작성토록 했다.

최동숙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전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및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의 이번 서식 개정은 은행권에서 2015년 3월1일 전면 시행예정인 사항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