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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뒷북행정 의혹 국토부 '대한항공 행정처분' 초강수

특별안전진단팀 구성,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 점검 예정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2.16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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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발생한 조현아 대한항공 前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게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동시에 조 前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前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기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향하던 항공기를 탑승구까지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려놓은 후 다시 출발토록 지시했다. 이에 조 前 부사장은 현재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상황.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을 비롯, 조 前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도 항공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법률자문 등을 거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조 前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조 前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및 조치를 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과 관련한 국토부의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와 국토부가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