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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등록 의무화·리베이트 금지

밴사 금융당국 감독…카드 수수료 인하 가능성↑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2.16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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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상반기부터 밴사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밴사 등록이 의무화된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결제 안전성,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했을 때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도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밴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 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없어져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동안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밴사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었던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