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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미청구 장기보험금 '218억원' 찾아준다"

금감원, 현재까지 98억원 지급…장기보험 특약 가입내역 확인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15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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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장기보험금 218억원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주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98억원이 소비자에게 지급된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장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을 개연성이 높은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이 결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12월10일 현재 5만5478건(97억7000만원)은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7만9076건(120억6000만원)은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금 발생 원인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둘 다 가입했음에도 장기보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접수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 때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향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 중 장기보험금 미청구건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해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간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스스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2015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 때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받았어도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내역,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