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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3억어치 현금 vs 3억짜리 상가 "더 나은 증여는?"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2.15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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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때 돈 깨나 있는 집 사이에선 '부동산 증여'가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사기만 하면 거품이 끼니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갑부들은 곧잘 상가나 오피스텔을 자식에 물려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 매매시세 그대로 증여세를 적용하는 반면, 상가와 오피스텔은 공시지가를 대입해 과세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10억 자산가' 박모씨가 결혼을 앞둔 장남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고 쳤을 때 3억원어치 현금보다 시세 3억원짜리 상가를 물려주는 게 세 부담은 훨씬 적다는 얘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데로 공시지가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요. 양도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을 매길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공시지가는 시세의 50% 내외에 불과합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적다보니 실제론 증여받는 가치에 비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갑부들이 상가나 오피스텔 증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뿐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은 직후 월세수입을 소득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