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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생존권 볼모 불법행위, 즉각 중단해야"

굴뚝 점거 농성 입장 표명 "사회질서 차원서 용납될 수 없어"

전훈식 기자 기자  2014.12.15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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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는 해고자 굴뚝 점거 농성과 관련해 쌍용차 가족 생존권을 볼모로 진행 중인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 벌인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새벽 4시경 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를 파손한 후,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행위가 현재 회사 종합적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명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부 역시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이 2009년 발생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린 만큼,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이 넘는 쌍용차 가족 생존권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여기에 복직문제 역시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 압력이 아닌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 호전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오히려 현재처럼 논란 제기가 지속되면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