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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인가, 택시인가?" 프랑스 우버 영업금지 소송 기각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2.15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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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Uber) 택시가 프랑스에서 영업 금지 처분을 모면하는 판결을 받게 돼 타국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다. 이로 인해 기존 택시업계에서는 새로 등장한 택시회사로 보지만 우버 옹호론자들은 카풀과 유사한 것이라며 반박해 각국에서 분쟁을 빚고 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파리 상업법원은 택시업계가 요청한 우버의 영업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택시업계의 불공정 경쟁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택시와 성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법원은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택시와 달리 우버 운전자들은 1회만 승객을 태우고 나서 반드시 차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