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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성추행 '정화능력 상실한 민주노총'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2.13 1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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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민 주권시대를 선언한 광주광역시 민선6기 시대에 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어처구니없는 성추행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

광주시와 보조금 관련 소송 중인 '맥쿼리'가 75%의 지분을 가진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에서 빈번히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징계를 미루고 있으며,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J씨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그를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광주시 제2순환도로 위탁관리업체 (주)한덕 측 J씨는 영업소 사무실에서 직장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A씨에 의해 법적 심판이 청구됐다.

A씨에 따르면 J씨는 제2순환도로 소태송암영업소에서 14년 가까운 기간을 근무했으며 민주노총 지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J씨는 2014년 징수원 B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오히려 B씨를 맞고소하며 합의를 요구했지만, B씨는 합의를 거부했고 지난 7월31일 맞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말을 빌리면 J씨는 증인으로 확인서를 써 준 C씨와 D씨를 만나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모욕죄로 구약식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J씨는 이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자숙은커녕 자신을 고소한 B씨와 확인서를 써준 C·D·E씨에 대해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혔고, 두 사건에 대해 항고와 이의신청을 청구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J씨가 소속된 유지관리업체 한덕 측은 지난 10월24일 이 사건을 접수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J씨는 자신이 성추행한 징수원이 '서로 좋아해서 쌍방이다. 피해여성의 행실이 어떠하다'는 등 사실왜곡에 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J씨는 성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신이 소속된 노조 여직원에게 작성케 해 사측(한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올 9월까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징수원들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우리가 겪은 고통은 형언키 어려운데 A직원의 갖은 노력으로 지금껏 당했던 일련의 내용을 이제야 법에 호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직원은 고작 130만원에 불과한 급여를 받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한데 이런 저희를 직장상사라는 지위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고통과 신음을 재판부가 들어주시길 간절히 읍소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문제는 징수원 90명 중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 62명의 대응이다. 동료 여성에게 자행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직원이란 이름으로 침묵하고 있다.

현재 J씨는 차장 직위에서 해제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측은 추가 징계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3차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단체협약에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민노총와 같이 4대4로 동수로 구성해 합의에 따라 하게 돼 있다. 합의라는 조항 때문에 추가 징계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J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노조와 합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같이 근무를 시킬 수 없다. 피해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또 조사를 하기위해서는 차장 입장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라고 첨언했다.

제2순환도로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J씨를 보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추행이 공론화됐지만 동료들의 수치심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개혁과 혁명을 얘기하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치부에는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했다는 빈축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강제 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 이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강약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