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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엔씨씨에 시정명령

계약서 지연…대금 990만원·지연이자 미지급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2.12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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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엔씨씨는 지난해 7월 초 경기 안산에 있는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엔씨씨는 공사를 마친 뒤인 같은 달 25일 발행했다.

이에 더해 엔씨씨는 공사 하도급대금 99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20%를 미지급했다. 지연이자 금액은 엔씨씨가 하도급대금을 주는 시점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