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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짜맞추기식 인사(?) 의혹

부이사관 포함 승진 유력자 석연찮은 이유로 징계 "상식적인 인사 돼야"

장철호 기자 기자  2014.12.12 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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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1월1일자 대규모 일반직 승진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상을 정한 뒤 짜맞추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승진 대상이 유력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마녀사냥식 감사를 벌여 징계, 승진 배제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1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달 1일자 서기관 승진자는 모두 8명으로 부이사관 퇴직 1명, 부이사관 명예퇴직 2명, 서기관 퇴직 5명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부이사관 진급은 K, P, Y 서기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 가장 빠른  L서기관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서기관 승진은 서열에 따라 K, N, N, S, J, K, H, C사무관 가운데 7번인 H사무관 대신 C사무관의 승진이 점쳐진다. 나머지 한 자리는 기술직 사무관을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

근속년수가 빠른 L서기관과 서기관 승진 서열 7번인 H사무관은 최근 사립학교 자녀 기간제 채용과 예산집행상 문제 등으로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L서기관은 정교사 자격을 가진 딸이 18곳의 공사립 기간제 교사에 응시한 가운데 해당 학교에서 필기시험까지 본데다 딸의 모교였다며,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계상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은 H사무관은 낙찰차액은 해당과에서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방수공사의 특성상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분리발주하는 상황이어서 감사실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2명의 승진 대상 공무원이 비슷한 시기에 석연찮은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을 놓고,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마녀사냥식 꿰맞추기 인사'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교육청 한 간부 공무원은 "두 간부의 징계 사유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공무원들 사이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징계 조치한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감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G, K, S사무관의 깜짝 발탁은 다음 인사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교육청 인사는 오는 22일경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