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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광산 나뭄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 '논란'

광산구, '공개' 규정한 정관 무시하고 유출 이유로 직원 입회하에 열람 시켜

정운석 기자 기자  2014.12.12 0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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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매년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하 투게더)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0일 광산구의회에서 투게더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규정한 정관을 무시하고 '공개 제한 대상 문건'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했다.

민 구청장은 "투게더 이사회 회의록은 재단의 내부 문서로 외부 유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 직원의 입회 하에 열람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투게더 이사회 회의록을 직원 입회하에 보도록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는 조상현 광산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민 구청장은 이사회 회의록 외부 유출이라는 사유를 들어 본질(공개)을 피해갔지만, 공개 대상 자료에 대해 직원 입회하에 열람을 허락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투게더 정관(제30조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 의사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광산구)에서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복사 또는 저장 등을 통해 문서(회의록)의 외부 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실상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투게더 정관에 반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투게더의 주요 추진사업과 사업실적 결산 의결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까지도 투게더는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올해 투게더에 인건비 등으로 1억3200만원을 지원해 민간경상보조금사업 교부조건 위반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