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수익 약속, 불법 투자사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OO트레이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피해예방 총력

나원재 기자 기자  2014.12.11 17:23:4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11일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OO트레이더'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유사수신 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거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지만, 'OO트레이더'는 FX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OO트레이더'는 동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FX마진 거래를 통해 18개월 간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만기에는 원금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서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 업체 소재지를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