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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불공정하도급 근절 앞장

건산법 개정안 발의… 공사대금 미지급 방지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2.11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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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경협 의원(국토교통위·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산업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를 비롯, 참여연대, 민변이 지정한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 체결 △추가 비용 및 위험 부담 전가 △현금지급 의무 위반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부과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 계약종료단계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뒀다. 
 
김경협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은 단순히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국민경제를 지키고 건설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고 강조하며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참여연대, 민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산법 및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