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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특혜' 논란

조상현 광산구의원 "재공고.새로운 입찰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차량 제공"

정운석 기자 기자  2014.12.11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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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상현 광산구의원(사진)은 10일 제20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순위인 동산미화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클린광산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짚었다.

이어 "클린광산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21일 법인 설립등기에 이어 30일에 광산구와 계약을 쳬결하는 등 10일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광산구청은 선순위 동산미화 업체의 사업포기로 인해 차순위업체와 협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면서 "모집공고에 따라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조 의원은 광산구청에서 무상으로 차량 2대를 공급해주는 특혜를 줬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은 "2012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권역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 2권역과 3권역 선정업체에 각각 수의계약을 타진했으나 고용승계 문제 등의 사유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공개모집할 경우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돼 전원 고용승계가 가능한 클린광산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1인도 가능해 체결했다"고 전했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법인 설립에서 계약체결까지 10일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의 법인 설립, 수집·운반업 허가, 대행계약 체결, 계약내용 홈페이지 공개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여기에 클린광산협동조합에 차량 2대 무상 대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했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했다"고 털어놨다.

차순위업체와 협상 노력 및 새 공모를 선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공개모집 공고내용 중 '협상절차 부분에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공개모집에 따른 3개월 이상 소요됨을 고려해 새로운 공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