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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다단계하도급 제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장하나 의원, 법률 통과로 IT 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기대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2.11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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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IT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이던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하나 의원(환노위·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0월1일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강은희·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상임위원회에서 병합돼 본회의에 상정, 재석의원 229인 중 227명이 찬성했다. 

장 의원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대기업 위주의 과점 구조가 형성됐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생산이 이뤄져 '발주자-대기업-계열업체-중견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가 5단계 이상 '갑-을-병-무-기-…'의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장 의원은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져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표준노임단가의 70%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은 업무수행기간을 단축해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돼 노동자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부실한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 금융권 전산장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5일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 노동자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당사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함께 IT산업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원인이 되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장 의원은 "부족하지만 IT 개발자즐의 숙원이었던 사업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다"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개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비록 공공시장을 규제하는 수준의 법이지만 공공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민간시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서를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IT산업 전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되면서 민간 경쟁시장은 제외되고 공공시장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