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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안행위 통과

부산시, 세율 100% 인상시 연간 199억원 추가 확보

부산=서경수 기자 기자  2014.12.11 08: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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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9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kwh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과 0.15원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부산시는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최종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전년도 기준 199억원(원자력182억원, 화력17억원)에서 398억원(원자력364억원, 화력34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얻게 될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는 기장군과 사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되어 그동안 지자체에서 부담했던 방재비용 50억원가량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지역이다. 현행 10km 반경 내 부산시민 3만여명, 30Km 안에는 330만명이 여기 해당한다.

한편 현재 부산지역에는 6기의 가동원전과 12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들 시설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만7817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9.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