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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교육감이 채용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도의회 통과

장철호 기자 기자  2014.12.09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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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계획 및 정원, 전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각급 교육기관장이 사용자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관리했으나 교육감으로 채용권자를 단일화했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임의환 전남도교육청 예산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교육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다. 학교급식 종사원, 교무행정사 및 전문상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