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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신고 "쉬워졌다"

해운대구 건의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소재지 변경신고만으로 OK

부산=서경수 기자 기자  2014.12.09 1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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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같은 산업단지 내 임차공장 이전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달 6일 전면 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임차공장을 이전시 단순 소재지 변경신고' 만으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임차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6개가 넘는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했다.

또한 관리기관인 자치구와 입주계약 체결, 사업개시 신고 등으로 최소 세 차례 이상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해운대구는 기업체 편의를 위해 꾸준히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법률 개정을 요청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었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구를 비롯해 전국 산업단지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