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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54건 적발'

담배판매 적발 1위…지방 중소도시, 청소년 보호의식 '미약'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09 1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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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이하 여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담배(19건) △술 판매(1건) △청소년 고용(5건) △청소년 출입(3건) △유해매체물 위반(3건) 등 총 21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위반(5건)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돼 서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도 3곳(서울2·지방1)이었다.

또한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걸렸다. 이외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13·지방10)도 발견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점검·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