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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홈쇼핑' 내년 1월 개국…배당금지·자본금 800억↑

미래부,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 발표…중기제품·농축수산물 100% 편성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9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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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1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상품만 전담으로 판매하는 7번째 홈쇼핑이 신설된다. 이번에 개국하는 홈쇼핑은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영TV홈쇼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9일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승인 신청 공고 후 29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출자 기관은 공영TV홈쇼핑은 공공기관·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최소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 규모는 800억원이다.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운영 수익은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와 공정거래 관행 확산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된다.

미래부는 수익의 주주배당이 금지되는 것을 악용해 관리비·마케팅비 등을 과다 지출하는 등  방만 경영 행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이사회를 통한 관리·감독과 관련 부처의 주기적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단, 영업 시작 시점부터 3년간은 사업 초기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 직전 연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채널경쟁에 따른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을 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해야 한다.

미래부는 재방송 비율 제한과 기존 TV홈쇼핑사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입점 기업 비율 책정 등을 심사항목에 넣기로 했으며 최초 승인 때 납부하는 출연금을 면제되고 매년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최소화된다.

또한, 미래부는 판매 상품의 공정한 선정 등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시스템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주문·결제·배송 등 상품구매 전과정의 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위원장을 포함 △방송 △법률 △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내년 1월 중 3일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고 세부 심사항목을 평가한다. 이에 더해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도 진행되며 이는 별도 배점 없이 심사 평가에 반영된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미래부 장관은 승인대상 TV홈쇼핑 사업자 및 부대 승인 조건을 결정한다. 승인 대상 TV홈쇼핑 사업자 기준은 전체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 획득한 법인 중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