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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시행 6년, 성과는?

여성고용률 5년간 0.2%p 상승…차별화 정책 필요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09 1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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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에서 9일 발간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하 경단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해당 법제정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더불어,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48.7%에서 2013년 48.8%로 차이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에서 2007~2012년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 상승은 0.2%p로 독일(4.8%p), 일본(1.2%p), 오스트리아(2.9%p)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경단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여성 88만5000명 중 51만700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경단법 입법취지와 사업성과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 2013년 미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30대가 70.1%로 가장 높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연령은 4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73%에 달했다.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 주로 30대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경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구인기업은 단순 노무종사자가 많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전일제보다 유연 근무제를 선호하나 2013년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중 5.3%만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응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경단법'이 입법취지에 맞는 법률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법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개념과 경력단절여성의 실태조사에서의 개념,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대상의 개념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일치시켜 경력단절 여성에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기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차별화된 목적과 수범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책 목표를 단순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에 맞추기 보다 경력단절여성 특성별로 구직자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모형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강조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취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새일센터의 구인·구직·취업 성과를 빅데이터(Big Data)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과 구인기업의 자료가 정형화된 통계자료로 축적된다면 여성 취업시장 실태분석과 고용시장에서 여성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행정통계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외에도 경력단절여성에게 법률 자문 등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