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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속수당·성과급, 지급주기 1개월 넘어도 통상임금"

정기성·고정성 인정…LH 직원에 23억원 지급 판결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2.09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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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매해 정기적인 지급 또는 일정 수준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LH 직원들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맞춰 지난 2011년 8월부터 3년간 시간외수당을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 차익을 지급하라며 LH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정근수당은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부평가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해 전체 금액 중 최소지급률인 기본 월급의 180%가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성과 정액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이라며 "정기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사실상 기본 월봉 200% 수준의 평가급을 정액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등이 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마땅하다"며 "실제 근무 일수를 반영하고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차액금인 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