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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8km 떨어진 곳 태양광발전 불허한 순천시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2.09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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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가 철새보호를 명분으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까지 난 발전부지에 대해 뒤늦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설정을 추진해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곳 태양광발전부지는 '순천만'과 직선으로 8km가량 떨어져 철새도래지와의 연관성이 낮은데다, 전남도로부터 부지매입과 전기사업허가까지 마쳤음에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업체 측이 재량권 일탈행위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별량면 동성·마산·구룡리 일원 70만㎡에 이르는 폐염전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전남도로부터 전기사업허가증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은 순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뒷북행정일 뿐 아니라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관계자는 "타 시군 폐염전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순천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진즉 보존구역을 설정했으면 우리도 굳이 이곳에 태양광발전을 세우진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변에 태양광발전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제서야 개발행위제한 운운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순천시가 주민들을 회유해 발전소 반대민원을 넣도록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정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순천 지역에는 별량면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7건이며 17만6416㎡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순천만을 보전해야하는 큰 틀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비롯한 주민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