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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준비하면 더 두둑'

체크카드·현금이 유리…월세 소득공제 받기 쉬워져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09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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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년 내내 연말정산을 위한 지출관리를 잘해왔다면 연말정산이 '보너스'로 다가오겠지만 잘못했다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소득공제 혜택과 비율이 달라진 만큼 보너스를 챙기려면 사전에 더욱 꼼꼼히 정보를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우선 챙길 부분은 변경사항이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뒤 낮은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한다.

우선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 6세 이하 자녀양육비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때에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자녀 1~2명일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이상일 때는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등이 포함된 특별공제제도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각각 12%가 적용된다.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이던 표준공제는 각각 12만원, 7만원의 세액공제로 각각 바뀐다.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돼 소득공제가 수월해졌다.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며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계약서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사용,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 공제요건에 대한 일몰 도래로 제도 축소가 예상됐지만 최근 2016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이 일부 30%에서 40%로 올라 이를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로 체크카드의 절반 수준인 만큼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해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장펀드는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달한다.

가입기간 중 급여가 올라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혜택이 유지된다. 단,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만큼 상품 선택 때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됐지만 연금저축도 여전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가입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연간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한도에서 12%가 세액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