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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책임 도선사에 실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2.08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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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초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 우이산호의 도선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박재형 판사는 8일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의 시설물을 파손해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우이산호 주(主)도선사 김모씨(64)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우이산호 선장 김모씨(3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씨(54)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원유저유팀장 김모씨(5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GS칼텍스 법인 및 오션탱커스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해무사(신모씨.47)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선박을 잘 인도해야하는 도선사 김씨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고를 저질렀다"며 김씨가 앞서 신청한 보석도 취소했다.

이어 "공장장 박씨는 사고 당시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방해하고, 유출량과 유종을 축소·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초기대응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는 올 설날연휴 기간인 1월31일 오전 9시35분께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부두를 싱가포르 선박이 들이받아 기름과 유성혼합물 등 약 75만4000ℓ가 유출되는 재앙이 발생했다.